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유급휴일 수당 월급 포함 + 휴일근로수당 1.5)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상수당 지급(유급휴일 수당 1 + 휴일근로수당 1.5)
귀하의 말씀대로 일급은 기본급 + 가산수당 1.5배 = 기본급의 2.5배 지급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