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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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시 추가 수당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하여 공휴일 근무 발생시 공휴일 근로수당이 2일치가 급여에 별도 기재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근무에 해당되어 2일 중 하루로 보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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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하여 공휴일 근무 발생시 공휴일 근로수당이 2일치가 급여에 별도 기재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근무에 해당되어 2일 중 하루로 보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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