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무시 추가 수당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하여 공휴일 근무 발생시 공휴일 근로수당이 2일치가 급여에 별도 기재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근무에 해당되어 2일 중 하루로 보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무에 따른 수당 중 포괄임금제 내 휴일수당으로 커버될 수 없는 범위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유급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도 합산해서 비교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고, 이미 공휴일에 대한 수당 2일분이 지급되고 있다면 별도로 지급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