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일급제 추가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 시 근무시간*시급*1.5배한 급여에 추가로 기본 소정근로시간*0.2도 가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었는데,
일급제인 경우도 똑같이 소정근로시간*0.2로 가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0.2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