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시 에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임금의 계산방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방식을 택하든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후, 실 근로시간 × 시급 × 1.5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일급이 12만원,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급을 1만 5천원이고, 휴일에 5시간을 근무했다면 15,000원 * 5 * 1.5 = 11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