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 유예? 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회사 사규에 정년 퇴직일자를 생일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정년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2026.12 정년 퇴직(근로계약관계 종료)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종전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원래 부여하던 연차휴가 규정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6.6 정년 퇴직처리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관된 문제라 사규 등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