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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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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여기회사에 6월 30일 종료로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생신이 12월이라 12월까지 정년유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때 6월 30일까지 연차소진시, 7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되는건지 아님

7월부터 만근근무시 월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입사 월일이 7월 1일이라면 26년 7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년을 유예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 유예? 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회사 사규에 정년 퇴직일자를 생일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정년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2026.12 정년 퇴직(근로계약관계 종료)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종전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원래 부여하던 연차휴가 규정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6.6 정년 퇴직처리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관된 문제라 사규 등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은 최소 생일이 도달한 날에 이르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30.이 아닌 12월 생일이 도래한 날 또는 그 날이 속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에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