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여기회사에 6월 30일 종료로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생신이 12월이라 12월까지 정년유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때 6월 30일까지 연차소진시, 7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되는건지 아님
7월부터 만근근무시 월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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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회사에 6월 30일 종료로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생신이 12월이라 12월까지 정년유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때 6월 30일까지 연차소진시, 7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되는건지 아님
7월부터 만근근무시 월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