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04. 23. 12:49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넘어 계약한 경우입니다.

에을들어

근로게약서에는 2020.12.31까지로 되어 잇으나

중간인 2019년 10월 정년인 경우

10월에 정년퇴직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년퇴직을 시키지 못하고 게약만료 기간이 2020.12월말까지 근로를 시켜야 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규정은 통상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기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12.13, 2017다26138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하므로 2020년 12월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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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만60세 정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상 정년을 넘어 20.12.31일로 계약 한 경우

    유리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상위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일 까지 근로를 시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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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년 규정에 의하게 되면 정년 도달 시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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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69838,  선고일자 : 2019-03-14

          【요 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1956년 상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6.30.로 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9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6.30.로 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반하고, 정년규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위 원고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정년퇴직 일자가 2016.6.30.로 연장된 1956년생 직원들 중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은 2016.6.30.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년퇴직일자를 2016.6.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인사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2항은 이러한 경우 즉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위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정년의 도달이라 함은 각 근로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에 도달했는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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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이 2019년 10월인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기가 경합하게 됩니다.

          다만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상위법이 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따라

          즉 하위의 법원(근로계약서)이 상위의 법원(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원이 상위의 법원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는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2월 31일이 됩니다.

          2020. 04.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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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종기의 도래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02.4.2.근기 68207-1375)

            2020. 04.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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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대한 예외(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이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 될것입니다. (근기 68207-1375, 2002. 4.2.).

              2020. 04.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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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노사가 정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정년이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0. 04.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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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정년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에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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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년 도래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수의 근로조건이 경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용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큼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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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중앙2015부해1101  )

                      따라서 정년과 관계없이 계약만료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되어야 합니다 .

                      2020. 04. 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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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취업규칙 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위 사례로만 놓고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ex, 인사담당자의 착오 등)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효력보다 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하여 개별 계약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0.12.31일이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020. 04.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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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게약서로 작성한 정년이 취업규칙으로 작성한 정년보다 더 오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은 정년이 도래할 경우 별도의 판단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취업규칙상의 정년제도보다 근로계약상의 정년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시간적으로도 기존의 정년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게약을 통해 정년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해당 근로자의 계약은 20년 12월 31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래 유사한 사레 첨부드립니다

                          정년이 자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선고일자 : 2010-10-14

                          2020. 04.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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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한 경우 비록 정년이 2020. 10. 도래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도래 시 근로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정년퇴직 규정이 우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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