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넘어 계약한 경우입니다.
에을들어
근로게약서에는 2020.12.31까지로 되어 잇으나
중간인 2019년 10월 정년인 경우
10월에 정년퇴직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년퇴직을 시키지 못하고 게약만료 기간이 2020.12월말까지 근로를 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