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수줍****
2021. 04. 19. 21:1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정년이 되는 날이 2021년 9월 말이거든요. 근데 계약기간 종료일은 11월인데.,,, 언제를 퇴사일로 봐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는 정년 시 퇴직한다고 되어 있다네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있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년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도래한 시점이 퇴사일일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때에는 정년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2021. 04.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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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종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375)

    감사합니다.

    2021. 04.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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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1. 04.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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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경합의 경우 유리한 내용을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경우 그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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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이 11월 까지로 되어있다면 계약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9월말 종료라면 9월에 종료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2021년에 60세가 된다면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 2021. 12. 31.이 퇴직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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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기 68207-1375, 2002.4.2.)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비로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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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회사규정에 정년시 퇴직하기로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날짜를 퇴직시점으로 봐야합니다. 근로계약서과 취업규칙이 상이하다면 취업규칙에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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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보는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사일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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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로 계약기간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 실수라면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을 무시하고 정년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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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의 적용이 꼭 정년이 되는 날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정년을 넘어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우선시 합니다.

                    3. 다만, 취업규칙에 계약직 역시 정년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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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정년이 먼저 도래한다면

                      정년이 도래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 04.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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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정년이 되는 날이 2021년 9월 말이거든요. 근데 계약기간 종료일은 11월인데.,,, 언제를 퇴사일로 봐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는 정년 시 퇴직한다고 되어 있다네요.

                        회사규정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규정에 따라서 21년 9월달이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2021. 04. 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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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정년 시 퇴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정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이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일인 11월에 퇴사 처리 되겠죠.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는 9월말 퇴사겠죠.

                          2021. 04.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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