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튼실****
2021. 06. 05. 10:0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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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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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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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년 퇴직 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퇴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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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궁금합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정년 도래일이 먼저라면,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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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했다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으로서 정년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케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2021. 06. 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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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해 다음달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21. 06. 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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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다음달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06. 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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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 채결 시 정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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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정년의 도달을 계약종료ㅗ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상 정년의 도래를 계약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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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이후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1. 06. 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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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 계약이 끝난 시점에 만료가 됩니다.

                        2021. 06. 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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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정년제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8.16.)

                          2021. 06. 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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