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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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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 205.12.31일까지 근로계약 후 근무중입니다.

금녀날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사직서을 받아야 하나요 ? 그만 만기되면

자동 퇴직인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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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고 별도 사직의사 표시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도 제출하실 필요없고 자동퇴사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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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받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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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분쟁(갱신기대권 등이 형성된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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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인 25.12.31. 전에 재계약 또는 연장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종료 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필요치 않으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종료일을 회사측에서 모르고 경과하여 종료일 이후 상당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기간의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연장에 대한 합의나 자동연장 조항 등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해고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받고 퇴사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어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통보해 주면 됩니다.

    퇴사처리 + 재계약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통보 또는 재계약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