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2022.11.01~2023.10.31로 1년 계약 후 평가를 통해서 2023.11.01~2024.10.31로 1년 재계약하였습니다.
업무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계약해지를 통보할건데
2년 이상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분 같은경우는 2024.10.31까지 이니까 계약만료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죠?
2024.10.31 계약만료 시 따로 사직서는 안받아도 되죠?
사직서 미수령 시 대상자가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사직서는 제출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