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2024년 2월1일 ~ 2024년 12월3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종료 퇴직금X
2025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2025년 6월 16일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024년 2025년 같은 사업장 입니다.
지급을 해야한다면 얼마 분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2025년 1월1일부터 6월16일까지 근무하셨으니 연차가
5개 있으신대 이것도 5일치분도 다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