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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2.12.31. 까지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2022.12.31. 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계약 갱신, 연장 등의 조건이 없는 한).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해고통보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을 명확히노사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상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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