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2022. 05. 12. 09:14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미화 여사님)

입사일 : 2021년 1월 5일

2021.1.5~2021.12.31 근로계약

2022.1.1~2022.12.31 근로계약상태

현재 2022.12.31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2022.12.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이 안됩니다

30일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혹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근로연장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려면 사전에 계약 연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 통보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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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할 의무는 없으므로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30일 전 예고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2022. 05. 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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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절히 미리 알려 주면 됩니다.

      2022. 05.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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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5.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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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30일 전 통지 등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만료 종료 가능합니다.

          • 다만,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2022. 05.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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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

            네. 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직은 30일 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 통보해주면 될 것입니다.

            2022. 05.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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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2.12.31. 까지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2022.12.31. 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계약 갱신, 연장 등의 조건이 없는 한).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해고통보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을 명확히노사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상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05.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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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이나 해고와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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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이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도의적으로는 계약종료 사실을 미리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2022. 05. 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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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5.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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