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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이구아나2
다부진이구아나222.01.25
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당사는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기간을 다음 과 같이 명시합니다.

근로기간 :

1. 최초입사일 : 2021.11.15~

2. 수습기간 : 2021.11.15 ~ 2022.02.14 (3개월)

그 아래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한명을 수습기간 계약종료를 하려고

1개월차에 통보, 2개월차에 통보 하였는데 처리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예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너무 미달되어 사무직이나, 현장으로 지원을 보낸 상황인데

이도 문제가 될까요?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실사유로 계약만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퇴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예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너무 미달되어 사무직이나, 현장으로 지원을 보낸 상황인데

    이도 문제가 될까요?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계약기간에는 종료일을 정하지아니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근로관계가 확저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은 수습이나 실제는 기간제에 해당한다면

    계약만료 처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어 본채용 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의 의미가 아닌 단순 수습 기간으로 해석될 경우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