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규직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00% 지급이 되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업무능력의 저하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수습기간 상관 없이 1년 단위로 작성하면 될까요?
당사 근로계약서는 하기와 같습니다.
연봉계약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근로계약기간 : 정함이 없음
수습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업무능력, 책임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