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규직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00% 지급이 되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업무능력의 저하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수습기간 상관 없이 1년 단위로 작성하면 될까요?

당사 근로계약서는 하기와 같습니다.

  • 연봉계약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근로계약기간 : 정함이 없음

  • 수습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업무능력, 책임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업무능력, 책임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명시되어 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 정함이 없음"으로 명시하지 않고 '1년'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더라도,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라면 1년의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겠습니다.

    수습 평가 이후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 등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 후 정규직 미전환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수습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은 최종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용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시용평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시용평가 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