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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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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면접 볼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고지하였고, 평가는 당사 수습평가표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정규직 전환 방식입니다.

이 분의 근로계약서 작성하려 하는데 3개월 수습용 계약서 작성하고 이후 정규직 계약 작성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참고로 당사는 연봉근로 계약서를 한 번에 작성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를 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채용 시 또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것과 법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므로 계약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작성 후 정규직을 작성하여도 관계는 없으나 3개월의 실질이 수습이라면 추후 분쟁시 계약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체크여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