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변형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공지에서는 수습기간 협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사날짜 (00/00/2024~) 이렇게 나오고 수습기간 3개월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뜻은 3개월 뒤에 다시 계약을 정규직으로 변환 해준다는 말인가요? 그 때는 다시 연봉협상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프로세스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한 방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수습기간이 끝난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정규직이 되는 것인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경우라고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별도 정규직 전환절차 없이 정규직 상태로 계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이고 다시 연봉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입사날짜 외에 뒤에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규직 계약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해당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위에 기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