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변형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공지에서는 수습기간 협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사날짜 (00/00/2024~) 이렇게 나오고 수습기간 3개월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뜻은 3개월 뒤에 다시 계약을 정규직으로 변환 해준다는 말인가요? 그 때는 다시 연봉협상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프로세스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수습기간이 끝난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정규직이 되는 것인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경우라고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별도 정규직 전환절차 없이 정규직 상태로 계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이고 다시 연봉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입사날짜 외에 뒤에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규직 계약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해당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위에 기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