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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협동적인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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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올해 4월에 입사했습니다.

  1. 사람인 지원 시 3개월 수습+정규직전환

  2. 첫출근 시 신입사원메뉴얼 & 대표 면담 시 3개월 수습 3개월 계약 총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추후 정규직논의 라고 전달 받음

  3. 바로 30분 뒤 인사팀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3개월 후의 인금 인상된 금액으로 보여주심

  4.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늘 근로계약서 확인 시 이전에 보여주었던 인상된 금액으로 재 사인 하면서 6개월 뒤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냐라고 질문 시 정규직으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안써도 된다라고 함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날짜가 별도로 기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계약직일 까바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인사팀에 별도 문의 없이 계약직인지 정규직 되었는지 알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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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이 법적으로 정규직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회사는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법상 정규직)을 구분하지만,

    2. 질문자님의 경우 그런 구분은 없어 보입니다. 즉,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용루트가 달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정이 없다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대게는 차이가 없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요소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다면 계약직 상태는 아닙니다. 별도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된게 아니고 계약서에도

    별도 언급이 없다면 정규직 상태로 이해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