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
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

계약기간 3개월뒤 정규직 전환할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스타트업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때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그 이후에 정규직이 될수도 없을수도 없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용역 계약서라고 했던것 같고, 왜 한번에 정규직으로 안뽑고, 이런식으로 채용하는지, 그리고 만약 정규직이 될경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