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에 수습평가 등을 거쳐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항목을 추가해서 예를 들면, 최초입사 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2회에 걸쳐 수습평가를 하여 평균 70점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된다 라는 취지의 항목을 추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수습계약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ㅠㅠ 문의드립니다....
물론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요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수습직원이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무 리스크 없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짜리 기간제로 시용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구직자들의 지원이 떨어질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정규직 계약서를 쓰는 경우라면
말씀주신대로 별도 점수 이상이 되어야 본채용이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