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올해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인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사용시기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상반기에 생일인 사람은 정년 퇴직을 상반기인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하고, 생일이 하반기인 사람은 정년 퇴직을 하반기인 12월 31일로 정년 퇴직을 나눠 시행합니다. 상반기 정년 퇴직하신 분 얘기로는 연차휴가를 하나도 안썼더니 전부 보존해줬다고 하는데... 보통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공지가 6월 말에 공지가 되서 그런건가요? 특히 올해 12월말에 정년 퇴직하는 사람도 연차 휴가를 하나도 안써도 수당으로 보존해 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12.31입니다.
3. 2026.12.31까지 재직하고 정년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고 사용일을 강제 지정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시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2026.6.30 정년 퇴직한 분은 위 1번 내용의 절차를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고 선생님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5. 따라서 사용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6.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회계연도로 운영될 경우 12월 말까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요건에 맞추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촉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2. 즉, 상반기 때 정년 퇴직하는 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하반기 때 정년 퇴직한 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1년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지정할 수 있고, 이 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따라 사용촉진 시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퇴직자분의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생님께서도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퇴직 시 수당으로 보전(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낸 공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가 사용촉진제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는 연차 수당을 줄이기 위해 매년 특정 시기(통상 6~7월)에 미사용 연차의 사용 계획을 내라고 촉구합니다.
연차유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퇴직하신 분이 수당을 다 받은 이유는 '퇴직 시점'과 '사용촉진 기간'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회사가 6월 말에 "남은 연차 언제 쓸지 지정하세요"라고 공지하고, 직원이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10월 말에 강제로 날짜를 지정(직권 지정)하여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소멸 전 퇴직: 즉,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최종 완료되어 연차가 법적으로 공중분해(소멸)되는 시점은 보통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퇴직자는 그 전인 6월 30일에 이미 퇴직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퇴직하는 순간 촉진 절차는 중단되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고스란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퇴직자분은 하나도 안 썼어도 전액 보전받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