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감각적인고구마라떼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올해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인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사용시기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상반기에 생일인 사람은 정년 퇴직을 상반기인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하고, 생일이 하반기인 사람은 정년 퇴직을 하반기인 12월 31일로 정년 퇴직을 나눠 시행합니다. 상반기 정년 퇴직하신 분 얘기로는 연차휴가를 하나도 안썼더니 전부 보존해줬다고 하는데... 보통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공지가 6월 말에 공지가 되서 그런건가요? 특히 올해 12월말에 정년 퇴직하는 사람도 연차 휴가를 하나도 안써도 수당으로 보존해 주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회사 규정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생년월일 관련 경조휴가는 증빙서류상 기재된 날을 전후하여 6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가능"이라면 기재된 날 기준으로 전 60일, 후 60일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계산서 미제공임금피크제 적용 2년후 정년퇴직하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시 정산 받고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고, 그후 임금피크 1년차때 6개월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퇴직금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서를 안받았는데 원래 안주나요? 담당 직원이 귀찮은지 말로 설명하며 6개월치 퇴직금 계산서를 안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