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적용 여부 - 연말까지 근무하는 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7월마다 연차촉진을 시행, 연차휴가는 그 해에 모두 소진하도록 하며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연중에 퇴사하여 잔여휴가가 있는 경우에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있는데, 6월 중순에 통보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먼저 받고 7월에 연차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1) (연중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는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니 2021년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 시점에서 잔여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주지 않는게 맞는지, 아니면 2) 12월 말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일에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연차촉진을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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