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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태양새1
참신한태양새122.08.11

중도퇴사자 연차 수당 지급 관련

회사는 7월1일 연차촉진을 하였으며, 직원은 7월에 모든연차를 소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직원이 8월에 중도퇴직을 하는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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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이행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촉진할 것을 요건으로 하빈다. 위의 경우 촉진을 1차례만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2차 서면 촉진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예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에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계획에 따라 일부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촉진제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 사용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