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기한·서면 통보까지 정확히 지켰다면

​이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고 알고 있는데,

1. 만약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6월중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에는 '7월'달에 '26년 처음으로 '26년 연차사용 촉진제도 1차 안내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분은 '7월'이전에 퇴사하시는거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걸까요??

2. 그리고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 나갈때도 회계연도로 알려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통보(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월 01일 ~7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은 절차를 모두 거쳐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연 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즉, 연차사용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속기간 1년 이상자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하시면 되나,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입사일에 맞추어 촉진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촉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