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기한·서면 통보까지 정확히 지켰다면
이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고 알고 있는데,
1. 만약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6월중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에는 '7월'달에 '26년 처음으로 '26년 연차사용 촉진제도 1차 안내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분은 '7월'이전에 퇴사하시는거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걸까요??
2. 그리고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 나갈때도 회계연도로 알려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