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후 미사용연차 지급 관련 문의

2023. 04. 24. 14:19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및 미사용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 2022년 8월 13일이신 퇴직 예정자가 계십니다. ( 입사한 지 1년 미만)

퇴직 예정일은 2023년 6월 말이구요. 해당 직원분의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연차는 6개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일자는 5월 13일인데, 퇴직을 6월 말에 하실 예정이셔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시, 몇 일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해야 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 완료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산해줘야 하는 것인지, 정산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해당 연도의 연차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점도 위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의 연차를 12/31까지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만 1년 미만 근무로 연차는 어차피 10개 정도밖에 발생 안 하니

그에 맞추어 남은 연차 가급적 소진하도록 안내하시되

만약 못 하는 경우에는 잔여분 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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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더라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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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최종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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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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