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남다른재칼34
남다른재칼3421.12.13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올해 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차부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올해 말까지 근무 시 잔여연차가 6개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20일 퇴사 시, 연차 16개 발생)

※ 회계연도 기준 실제 부여된 연차 : 총 56개/ 입사일 기준 제공 연차 : 총 62개
*62-56=6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근했으므로
10개의 연차가 발생했을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계산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이라서
2017년 5월(법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종전법에 따라서 퇴사시 잔여연차를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입사일 : 2017년 2월 20일
● 퇴사예정일(마지막 근무일) : 2021년 12월 31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2017년 5월 31일 이전 입사한 재직자는 상기의 1)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시고, 회계일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해주면 됩니다. 2021년 3월~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는 만근하여도 1년이 안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1월1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07, 2011.9.14.).

    따라서, 모든 근로기간에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년 2월 20일에 15일, 2019년 2월 20일에 15일, 2020년 2월 20일에 16일, 2021년 2월 20일에 16일로 총 6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2021년 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9일의 1년간 근무하고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2022년 2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2021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17년 2월 20일
    ● 퇴사예정일(마지막 근무일) : 2021년 12월 31일

    공통 : 17년5월30일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

    18,19,20,21 = 15+15+16+16 = 62시간

    회계연도기준

    18 - 12.5

    19 - 15

    20 - 15

    21 - 16

    58.5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전체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근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5.29 이전 입사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18.2.20에 15일, 2019.2.20에 15일, 2020.2.20에 16일, 2021.2.20에 16일이 발생합니다(총 62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어 2017년 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62개 회계연도(1.1) 기준 75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재직기간중 56개를

    사용한 경우 남은 6개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