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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기러기93
고마운기러기9323.10.06

17년도 이전 입사자 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11월 말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 입사일 - 14년 9월 말 / 퇴사예정일 - 23년 11월 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해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22년에 미사용 연차가 6개가 남아있고

회사 내규상 재직급의 직원들은 미사용 시 연차 소멸되어 미사용한 연차 6개로 정리될 거 같다고 합니다.

1년 이상 80% 이상 근무 시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

-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23년 9월 말 기준 (1년)

- 회계일기준으로 해도 23년 11월 말 (퇴사예정일) 기준 1년

이렇게 1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노동 ok에서 연차휴가 계산기를 돌려보니

- 입사일 기준 : 151일 / 회계일 기준 : 136.1일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연차수당으로 미달하는 연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4.9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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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4.9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80% 출근율 기준은 1년에 한번 연차를 부여할 때 계산하는 것이지 퇴사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