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기준 사업장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2년 5월 30일 입사인데, 23년인 올해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시에 (1년 미만 11개+ 1년 16개) 총 26개 연차가 있어야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올해 퇴사하더라도
작년 연차 6개
올해 14개
로 끝이라고 합니다.
올해 퇴사시에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26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재직 중 결근 없다는 전제 하)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5.30.이후에 퇴사한 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5.30. 입사한 근로자가 2023.06.01.까지 재직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인 바,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현재날짜로 퇴사한다면 5월 30일 이후로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아시는 바와 같이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6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