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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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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사업장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2년 5월 30일 입사인데, 23년인 올해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시에 (1년 미만 11개+ 1년 16개) 총 26개 연차가 있어야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올해 퇴사하더라도

작년 연차 6개

올해 14개

로 끝이라고 합니다.


올해 퇴사시에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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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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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26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재직 중 결근 없다는 전제 하)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5.30.이후에 퇴사한 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5.30. 입사한 근로자가 2023.06.01.까지 재직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인 바,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현재날짜로 퇴사한다면 5월 30일 이후로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아시는 바와 같이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6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