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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1년 12월 1일 / 퇴사일 25년 12월 1일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기준이지만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정산된다고 합니다.

22년 13개 (22년12월 만근으로 인한 월차+1)

23년 15개

24년 16개

25년 16개의 연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ㅠㅠ

26년 17개 예정되어있었음 ( 현재 내년연차 1일3시간을 땡겨쓴 상태)

올해 12월 1일 퇴사 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2년도에 13개를 받았던게 맞다면(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있음)

때문에 퇴사시 미사용연차가 3개가 더 있는게 맞는건가요?!

2) 25년 12월 기준으로 17개가 연차생성되는건지 퇴사시 정산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4년간의 회사생활이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점에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질의주신 내용처럼 내부규정으로 퇴사시점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퇴사일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0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2.1-2022.11.30 : 11개

    2022.12.1 : 15개

    2023.12.1 : 15개

    2024.12.1 : 16개

    2025.12.1 : 16개

    총 73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1년 이상일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주어지는 연차도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025년 11월 30일이었다면 마지막 16개의 연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