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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022년도 입사자, 퇴직 시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 : 1월 1일

입사일 : 2022.11.21

퇴사일 : 2024.7.31(예정)

회사에서 계산한 연차

2022 : 1개

2023 : 15개

2024 : 6개 (2024년 근무일의 총 80% 미만이라서 1월~6월의 월당 1일로 계산)

총 : 22개

이것 저것 알아보니, 2년차의 총 연차는 퇴직시 26개라고 나오는데 22개라고 계산하고 이를 따라 정산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20일까지 11개, 2023년 11월 21일 이후로 2024년 11월 20일까지 15개가 발생하므로 연차는 총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2022년 1개, 2023년 1.7개+매월 1개씩 10개, 2024년 15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