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도 입사자, 퇴직 시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 : 1월 1일
입사일 : 2022.11.21
퇴사일 : 2024.7.31(예정)
회사에서 계산한 연차
2022 : 1개
2023 : 15개
2024 : 6개 (2024년 근무일의 총 80% 미만이라서 1월~6월의 월당 1일로 계산)
총 : 22개
이것 저것 알아보니, 2년차의 총 연차는 퇴직시 26개라고 나오는데 22개라고 계산하고 이를 따라 정산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20일까지 11개, 2023년 11월 21일 이후로 2024년 11월 20일까지 15개가 발생하므로 연차는 총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2022년 1개, 2023년 1.7개+매월 1개씩 10개, 2024년 15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