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까지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2022. 01. 24. 22:47

20.4.27일 입사

22년 7월31일 기준 퇴사예정입니다.

20.4.27-20.12.31 -> 6개 연차

21.1.1 - 21.12.31 -> 9개 연차

22.1.1-22.7.31 ->??

위 두개는 회사 내부 연차 계산법에 의한 연차개수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적 연차를 줘야 한다 해서 22년부터 법적연차를 보장받게되었는데,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7월달까지 사용 할수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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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4.27일 입사

    22년 7월31일 기준 퇴사예정입니다.

    20.4.27-20.12.31 -> 6개 연차

    21.1.1 - 21.12.31 -> 9개 연차

    22.1.1-22.7.31 ->??

    위 두개는 회사 내부 연차 계산법에 의한 연차개수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적 연차를 줘야 한다 해서 22년부터 법적연차를 보장받게되었는데,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7월달까지 사용 할수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남는 것이 있다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1.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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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4.27일 입사기준으로 본다면, 21.4.27. 및 22.4.27.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부분을 수당이나 휴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1.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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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1년까지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가 대체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

        20.4.27-21.4.23 -11개

        21.1.1~21.12.31 10개

        22.1.1.~15개

        입사일 - 26개 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므로 우선적용될 것이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할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라면 불리한 입사일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적용이라면 15개모두 사용가능하나,

        예외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시 임금에서 공제되 수 있습니다.

        2022. 0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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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27. ~ 2021.04.26. : 11개

          2021.04.27. ~ 2022.04.26. : 15개

          2022. 01. 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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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36.2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41일이므로 4.8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36.2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2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총 연차휴가 26(4.8+2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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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법정 연차가 적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이전에도 법정 연차제도 적용 사업(장)이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2.1.1.~22.7.31까지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0.4.27.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2022. 01. 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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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방식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1개, 1년 이후인 21.4.27에는 15개, 22.4.27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1개로 같으나,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화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2. 01. 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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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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