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4.27일 입사
22년 7월31일 기준 퇴사예정입니다.
20.4.27-20.12.31 -> 6개 연차
21.1.1 - 21.12.31 -> 9개 연차
22.1.1-22.7.31 ->??
위 두개는 회사 내부 연차 계산법에 의한 연차개수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적 연차를 줘야 한다 해서 22년부터 법적연차를 보장받게되었는데,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7월달까지 사용 할수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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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남는 것이 있다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