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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다향제비243
활발한다향제비24323.04.05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하니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21년 10월 입사하여 23년 4월말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연차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나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개수를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일때는 26일, 회계일 기준일때는 29일입니다.

26일에서 그동한 소진한 연차일수를 빼야하는게 맞다고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 현재 6.5일이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어디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소진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4월29일 퇴직일 이전에 9.5일을 전부 소진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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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어디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소진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4월29일 퇴직일 이전에 9.5일을 전부 소진할 수는 없을까요?

    근거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입사일 기준 으로 사용하시고, 별도 수당청구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차이분만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나 계약서에 별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사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정산은 위법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