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2년 10/4일 입사 후 구조 조정으로 2025년 8/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년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9개 사용 후 지금까지 남은 갯수는 6개입니다.
인사팀에 여쭤보니 "재직중일때는 저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지만 퇴사하실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정산해드립니다." 라고 하며
2022.10.04~2023.10.03 11개
2023.10.04~2024.10.03 15개
2024.10.04~2025.10.03 16개 총 42개 발생
2022년 2개
2023년 12개
2024년 16개
2025년 9개 총 39개 사용 이렇게 계산이되서 잔여연차는 3개입니다.
--> 남은 연차가 3개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법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부여된 15개에 대한 연차 정산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15개는 2024년 1년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로 알고있는데 이 연차는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비례 정산되는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니
[네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재직중일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드리기때문에 발생된 연차였고 지금 퇴사하실 때 정산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로 정산해드립니다. 제78조 (연차 휴가 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년 1월 급여 지급시로 하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연차를 정산하고 퇴사월 급여에 반영한다. 단, 제78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보내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사용하신 연차가 적기때문에 그 차이만큼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린겁니다.] 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정당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4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2025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4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10월 4일에 15일
2024년 10월 4일에 15일
합계 41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4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