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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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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시

3/1일(일) 3/2(대체공휴일) 둘다 근무하는경우에는

수당지급이

한번만 지급하면 되는지, 둘다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3월 1일(일요일) 근무 휴일근로 적용

    3월 1일은 삼일절이라는 공휴일인 동시에 일요일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이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50%

    ② 3월 2일(월요일, 대체공휴일) 근무 별도 휴일근로 적용

    대체공휴일은 법령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유급휴일입니다. 3월 1일의 휴일이 3월 2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3월 2일 자체가 법정 휴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한 것도 별도의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지급액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50%

    ③ 중복 지급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날은 서로 다른 휴일이므로 각각의 날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한 번만 지급한다면, 두 날 중 하루는 무급으로 근로를 시킨 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은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공휴일 및 3.2.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제공할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1일 및 2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별도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각 각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