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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꿈꾸는돌고래
1. 화,수가 휴일인 스케쥴제 근무자가 대체공휴일(월)에 근무하러 나오는 경우엔 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1-1. 공휴일인 일요일을 쉰 경우
1-2. 공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공휴일인 일요일에 휴일 수당 주는 게 맞나요?
월요일은 휴일 수당 주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화, 수가 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근로일이므로 일요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하루치수당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4일과 별개로 25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각각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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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일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