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0. 04. 05. 12:23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대체공휴일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근기 68207-806, 1994.5.16), 따라서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일대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 대체된 휴일(평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2020. 04. 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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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없으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 자체 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위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0. 1. 1.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 1. 1. 시행: 30인 이상 사업장
     - 2022. 1. 1.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해당일부터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4. 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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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날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 날 근무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는 있겠습니다.

      2020. 04. 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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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0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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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다만, 시행일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 이거나,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4. 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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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연휴 또는 추석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의무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20년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에 해당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결국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일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 04. 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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