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간 수당 산정 문의

휴무일이 공휴일인데, 해당 일에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휴일 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연장 수당이 지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다만, 애초에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주주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과 공휴일과 겹친 때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