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고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여기회사에서는 공휴일 근무시 07:30~17:30 (휴게시간1시간제외)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은 1.5배(12시간), 8시간을 초과된 1시간은 2배(2시간)로 해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6시간은 시간외수당시 1.5배로 받고 있어 6시간 /1.5 해서 하루에 총 4시간이라는 시간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데 이때에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