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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고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여기회사에서는 공휴일 근무시 07:30~17:30 (휴게시간1시간제외)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은 1.5배(12시간), 8시간을 초과된 1시간은 2배(2시간)로 해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6시간은 시간외수당시 1.5배로 받고 있어 6시간 /1.5 해서 하루에 총 4시간이라는 시간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데 이때에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10시간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도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