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 질문) 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하고 있으며, 요식업이어서 공휴일이 바쁜날이 많습니다.

1. 그래서 공휴일만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알바를 고용하려고하는데 공휴일 하루만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 6,7,8,9월 각 공휴일이 달라서 근무날이 다른데 이것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3. 추석같이 공휴일이 3일이어서 인원이 3일 근무하게되면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월만 주 15시간이 넘어서 해당 월만 휴일수당, 주휴수당 주어야되나요??

4. 일 8시간 근무 수당은 1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최저보다는 높은데 공휴일에 해당 급여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법적인 효과가 있는 계속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공휴일에만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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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3.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만이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당일알바로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통상 근무처럼 1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판례도 공휴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동일한 인원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기준 10만원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용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3. 1,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휴일근로로 분류된다면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