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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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하고 있으며, 요식업이어서 공휴일이 바쁜날이 많습니다.
1. 그래서 공휴일만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알바를 고용하려고하는데 공휴일 하루만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 6,7,8,9월 각 공휴일이 달라서 근무날이 다른데 이것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3. 추석같이 공휴일이 3일이어서 인원이 3일 근무하게되면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월만 주 15시간이 넘어서 해당 월만 휴일수당, 주휴수당 주어야되나요??
4. 일 8시간 근무 수당은 1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최저보다는 높은데 공휴일에 해당 급여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