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일용직이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는 않고 공휴일 하루당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 휴무지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