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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비로

도비로

25.12.12

소정근로일이 토,일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일, 공휴일 근무로 시급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은 원래 근로일이라도, 공휴일 근로시 1.5배 더 지급이 맞나요??
대체휴가로 갈음할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