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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일용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보장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계속 근무 기대가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또는 현충일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유급휴일로 당사 적용-300인 이상 사업해당)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주휴일'을, 동법 제2항은 '공휴일'에 관한 휴일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정해진 법정휴일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만 배제될 뿐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상용직처럼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만약 계속근무에 대한 기대 없이 실제로 정확히 공휴일에만 일회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젝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들처럼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고 그 사이에 공휴일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는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 이를 전제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인정되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일에 근로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