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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쿠스쿠스122
소탈한쿠스쿠스12222.08.06
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방보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토,일 3시간씩

1주 6시간 4주 24시간입니다.

사장님이 광복절, 추석같은 공휴일도 나와서

일해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일에

괄호치고 공휴일도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공휴일에 나와 일하면

1.5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동안을 평균해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따라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도 휴일수당. 즉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제55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규정(근기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