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와 사업주 간의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1.5배)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주말 및 공휴일이라 되어있습니다. 즉 소정근무일(주말 및 공휴일)
하지만 1월달에 방학시즌이라, 매장 특수성 때문에 기존 주말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일을 연장하였습니다. ex) 토,일 및 공휴일 -> 목금토일 및 공휴일
이에 의문점이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장이 5인이하라 하였던 점
사업주는 5인기준이 4대보험 가입자 대상이라 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1월 한정으로 하였을 때 하루 근무한 인원은 5인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비방학시즌에는 계산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하였으니, 법정공휴일에 출근해서 일반적인 시급을 받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법정공휴일ex)설연휴, 크리스마스 등 이라 하면 평일처럼 적용하여, 일반적인 시급을 받는 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체결 안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무였으며, 해당 논쟁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5인이상이면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본래 월급이 지급됩니다.
1번에 언급된 5인이상 미만 여부에 따릅니다.
한달간 연인원/가동일수(주휴일제외)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사항입니다.
다만, 체결하게 되면 기존 하자는 치유되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