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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메추리251
5인 이상 주5일제 시행 회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지급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대하여는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실시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1일의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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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라면 그날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기에 다른 날에 휴일을 지정하여 그날 쉬게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 부여시 하나의 휴일이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