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제 시행회사의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주5일제 시행 회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지급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대하여는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실시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1일의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라면 그날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기에 다른 날에 휴일을 지정하여 그날 쉬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 부여시 하나의 휴일이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