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로하면 대체휴무로 1.5일을 받습니다.
이번 5월 5일~6일의 경우 공휴일이 평일이라 대체휴무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만약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어떻게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
그 월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엔 대체휴무를 받아야 되나요 ?
일요일에는 또 달라지지 않나요 ?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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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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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이 월요일 지정된 경우 월요일 근로 시 1.5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