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대체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주 5일제 근무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업무 특성상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이에 상응하여 휴일대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무에는 휴일대체를 부여하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에도 근무일 1일에 휴무일 1일의 휴무대체를 부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휴무일인 경우라면 휴일대체는 할 수 없고
적어주신대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주휴일과 별도로 토요일도 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 환산 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2) 주 5일제 형태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평일 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상휴가 대상이 아니고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15배 보상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든 공휴일이든, 주휴일이든 적법한 대체가 이뤄진 경우 쉽게 표현하면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보상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가산(50%)된 시간을 고려하여 보상휴가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