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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생기넘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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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근무 법정공휴일 휴무대체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가 아얘 휴무입니다.

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수요일 회사영업을 하고있는데 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

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그렇게따지면 주에 6일 일한게되는거아닌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요일과 일요일이 휴무나 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수요일일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수요일(휴무일)에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