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대체휴일?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자체 휴무입니다.
1/1일 처럼 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1/1에는 휴무를하고 수요일에는 출근하여 월화수금토 근무하였습니다.
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
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쉬었다고 쉬던수요일에 출근하는게 맞는것인지 주5일제계약인데 수당이나 대체휴일로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수당이나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