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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공휴일 무급 기본급에서 차감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무급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토,일요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것 인가요?

    [근무일/휴일 :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요일]

  2.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설명도 못 받았는데 문제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3. 법정 및 대체를 무급으로 할 경우 기본급에서 차감 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게 맞나요?

  4. 기본급250일 경우 25년1월에 5일치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1/1 신정, 1/27설연휴임시공휴일, 1/28~1/30 설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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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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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나, 각 요일 중 하루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3.기본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4.각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업하여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5일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2일인 것은 착오 및 오류로 보입니다. 보통 주휴일은 7일 중 1일로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2.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유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기에 법적 문제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월급에서 공휴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법 등을 명확히 안내 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무급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과 같이 공휴일 등을 휴무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임금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